2020.09.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중증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암관리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암환자 지원 강화
고가의 항암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증암 환자들을 돕기 위해 암관리기금을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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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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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항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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