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암관리기금'을 만들어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암환자 지원을 위한 전용 기금 마련
암 검진, 환자의 의료비 지원, 암 연구 및 진료 등 암 관련 사업에 필요한 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암관리기금'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암검진사업)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1조(암검진사업)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에 따른 암관리기금에서 (…현행과 같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암관리기금의 조성 방법과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암검진과 의료비 지원 등 실제 사업에 기금을 활용하는 내용이에요.
기존 재원에 암관리기금을 추가하여 지원 기반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급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항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