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6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택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코로나19 대유행 지속 및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5만대 과잉공급) 및 연료부담 등으로 경영난과 택시운전자의 실질수입 감소로 이어져, 택시이용자의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국회는「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1년 12월 31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함.
그러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간이 2021.12.31.부로 종료되어 지급기간을 2024.12.31.까지 3년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이용자의 서비스 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함(안 제111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