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8. 6. 8.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의 물 관리정책 업무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감안하여 하천관리 업무를 제외한 물 관리정책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바 있음.
그런데, 물 관리체계의 완전한 일원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하천 정비·보조 및 유수(流水)피해 예방 등의 업무도 환경부로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최근 집중호우로 하천주변에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자연재해의 이면에는 댐 등 홍수조절능력이나 하천 제방 정비사업 등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업무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전하여 업무를 일원화하는 한편, 현행법에 홍수예방을 위한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수량·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정부의 물 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제8조(하천관리청)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제12조(홍수관리구역)
제13조(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제22조(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제25조(하천기본계획)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39조(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제43조(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제45조(보전지구 등의 관리)
제51조(하천유지유량)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64조(비용보조)
제65조(부담금의 귀속)
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제72조(하천관리원)
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77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제83조(하천표지)
제84조(폐천부지등의 관리)
제86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제88조(협회의 설립)
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제91조(청문)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