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토교통부가 맡던 하천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옮겨 물 관리를 하나로 모으고,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 노력 의무를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하천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전
국가하천 지정, 하천기본계획, 하천공사, 비용 보조, 감독 등 하천법에 나오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이 맡도록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수량과 수질을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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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 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하천관리청은 홍수관리구역의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하는 하천의 정비에 노력해야 해요. 기존 제3항은 제4항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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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 사무는 환경부장관이 이어받고, 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한 고시·처분과 신청·신고는 환경부장관의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봐요. 그래서 진행 중인 일도 환경부로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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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천관리청
하천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하천을 지정·사용하게 하며, 보전하는 일을 맡는 행정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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