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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2020년 8월 초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의 측면도 있지만, 홍수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댐의 홍수조절능력의 부족, 사전방류 소홀로 인한 홍수조절능력의 실패와 하천제방 정비사업의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댐의 기본원칙에 홍수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댐관리의 기본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