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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이 법률안은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사무범위에서 범죄수사권을 삭제함으로써 국가정보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국가정보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