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12세 이상의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현재는 14세 미만인 경우 처벌하지 않지만,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12세 이상부터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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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자로 보아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만 있어요.
변경 후
12세 이상의 자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제1항(형사미성년자 보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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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연령대의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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