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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그 목적이나 계약에 위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여도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할 뿐, 이에 대해서는 특허청 및 지자체의 조사ㆍ시정권고 외에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개발자 등의 아이디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제공받은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자에 대해서도 여타 부정경쟁행위자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자 등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