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아이디어 도용에 대한 처벌 강화
사업 제안이나 입찰 과정에서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몰래 가져가서 사용하는 경우, 이제는 단순히 시정 권고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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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제1호
변경 전
기존에는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등 행정적인 조치만 가능했어요.
변경 후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강화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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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혼동을 주거나, 타인의 영업에 피해를 주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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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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