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한국관광공사가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남북 관광 협력의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한 간의 관광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지만, 관련 법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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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사업) 제1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 증진 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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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나 수준이 높아지거나 나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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