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모니터나 거울에 비친 신체 이미지를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재촬영 및 재반포 처벌 강화
거울이나 다른 물체에 반사된 신체 이미지, 또는 모니터 등에 표시되는 영상 속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변경 전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를 처벌함.
변경 후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된 신체 이미지 또는 모니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해 표시되는 화상 또는 영상 속 신체 이미지를 포함하여 처벌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포등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