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모니터나 거울에 비친 신체 이미지를 다시 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재촬영 및 재반포 처벌 강화
거울이나 다른 물체에 반사된 신체 이미지, 또는 모니터 등에 표시되는 영상 속 신체 이미지를 다시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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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변경 전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함.
변경 후
신체(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된 신체 이미지 또는 모니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하여 표시되는 화상 또는 영상 속 신체 이미지를 포함한다) 또는 그 촬영물을 재촬영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함. (단,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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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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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포
새로 만든 법이나 글, 또는 어떤 내용을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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