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장마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심각한 농산물 피해가 발생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농업인들 또한 큰 위기를 겪고있는 상황임. 농업의 존폐위기 상황에서 농업 관련 조세특례가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상황임.
이러한 조세특례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업의 생선성 악화, 대외경쟁력 약화, 농업인 소득감소, 농촌 정주여건 악화, 농촌 일자리감소로 인하여 농업은 큰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특례 등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나. 농어민 등이 출자조합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등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다.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비과세 특례를 2023년까지 연장하고, 2024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 2025년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9%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89조의3제1항 및 제2항).
라.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