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해 미수범과 상습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미수범 처벌 확대
현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한 경우에만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판매, 대여, 배포 등 관련 범죄 전체에 대해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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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6항
변경 전
제1항(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의 미수범을 처벌함
변경 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성착취물 제작, 수입, 수출, 판매, 대여, 배포, 제공 등 모든 관련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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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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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수범
범죄를 저지르려고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를 말해요. 이 법안은 범죄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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