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및 강요를 통한 제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성착취물 시청 및 접근 행위 처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을 목적으로 해당 영상에 접근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5항
변경 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며,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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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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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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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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