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감염병 확산 방해 행위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방역 업무 방해 시 강력 처벌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의 정당한 업무를 위계(속임수)나 위력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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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 제4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역관의 업무와 역학조사관의 업무를 위계, 위력으로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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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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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나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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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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