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업무 방해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방역 업무 방해 행위 처벌 신설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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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벌칙)
변경 전
기존에는 고위험병원체 반입, 보유, 의료·방역 물품의 국외 반출 관련 처벌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의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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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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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속이는 행위나 부정한 수단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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