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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대학 등록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등록금을 감면하는 액수가 총 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등록금 감면 시 신청 학생에게 자기소개서를 요구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어려운 가정형편을 기술하게 하여 해당 학생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관행을 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등록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등록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나 자료에 한하여 제출받도록 함으로써 신청 학생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등록금의 면제ㆍ감액)
제11조의2(평가 등)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