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의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등록금 감면 시 제출 서류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등록금 감면 기준의 법률화
현재 규칙으로 정해진 대학 등록금 감면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해요. 이를 통해 학교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이나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납입이 어려운 학생에게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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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등록금의 면제·감액)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에게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와 비율을 정하고, 이때 객관적인 서류나 자료에 한하여 제출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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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등록금 감면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2학년도 등록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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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격권
한 개인이 자신의 인격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여기서는 학생이 자신의 사적인 가정 형편을 굳이 상세히 적지 않아도 될 권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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