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종합부동산세의 절반을 주택도시기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택보급 재원 확보
발의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가 고가의 주택이나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성격이 있으므로, 이 세금 중 일부를 경제적 약자의 주택 보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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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종합부동산세 총액
변경 후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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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거둔 세금 중 일부를 재정적 여건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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