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종합부동산세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 넣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택 시장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주택도시기금 재원 확대
종합부동산세 총액의 50%를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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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6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으나,
변경 후
종합부동산세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주택계정의 재원으로 추가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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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도시기금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 구입 지원, 임대주택 공급 등 주택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자금을 모아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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