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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발의 ·
국유재산 중 우정(郵政)재산에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공무원의 정원)
제22조의2(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
공포일 2021-04-20 · 공포번호 18076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