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09 발의 · 의원 외 24인 ·
최근 고층 빌딩이 밀집한 도심에서 바람이 좁은 고층 빌딩 사이를 통과하며 속도가 빨라지는 일명 빌딩풍이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해안가에서는 빌딩풍의 세기가 일반 바람의 최대 2배까지 강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해안가에 인접한 건축물의 85층 유리창이 빌딩풍에 파손되면서 주변 오피스텔과 차량에까지 떨어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빌딩풍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고층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빌딩풍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건축허가 이전 단계에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가권자는 고층ㆍ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허가 전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시행토록 하고, 건축관계자는 방풍을 위한 식재(植栽)ㆍ안전펜스의 설치 등이 포함된 설계를 하도록 하며,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빌딩풍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층건축물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빌딩풍 환경영향평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