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0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 중 마약 거래 등을 한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의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북한으로 가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북한 내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이 두려워 탈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강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