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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발의 · 의원 외 15인 ·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ㆍ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거나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환수 등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4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37%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2조 및 제83조).
현행
개정안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