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동휠체어 등 보철구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자의 사고 대비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 가입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전동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구는 이동에 필수적이지만, 사고 위험이 있어 관련 손해보험 가입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요. 이에 따라 국가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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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3(보철구 관련 보험료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제43조의2에 따른 보철구 중 전동휠체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철구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상품(「보험업법」제2조제1호나목의 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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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철구
신체 기능이 저하되거나 훼손된 사람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몸에 부착하거나 사용하는 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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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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