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손해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보조기기 관련 보험료 지원
전동휠체어처럼 이동을 위해 자주 사용하는 보조기기로 인해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보험 가입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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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조기기 중 전동 휠체어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기로 인한 피해 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상품(「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의 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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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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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등이 일상생활이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돕는 기구(예: 전동휠체어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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