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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스포츠클럽”을 회원이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스포츠클럽을 생활체육 진흥기본 계획에 따라 생활체육 정책 안에서 진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체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미비하고 구체적인 법령의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스포츠클럽 진흥법」을 제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스포츠클럽 진흥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9조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공포일 2021-06-15 · 공포번호 18251 · 생활체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