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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해양국가들 또한 국내외의 해양자원안보 강화, 해양안전·안보영역 확대 및 이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면서 해양경찰장비를 확충해 나가고 있음.
따라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해양경찰청의 임무·기능의 특수성에 맞는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해양질서 재편에 따른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된 해양경찰장비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이에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6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