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은 1%로, 중소기업제품과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각각 50%와 5%(단, 공사는 3%)임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2019년 기준 전체 1,018개 공공기관 중 469개 기관(46.1%)이 법정 구매목표비율인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정임.
또한 등록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함)은 2017년도 479개에서 2019년도 564개로 약 18% 증가함에 반해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은 2017년 1,009개에서 2019년 1,018개로 큰 변동이 없어 판로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우선구매대상기관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의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하도록 하여 우선구매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정구매비율 미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법정구매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생산시설 지정의 공정성 개선 및 생산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3항).
나.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제1항 후단 신설).
다. 생산시설 지정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라. 생산시설의 사회적 책무를 규정하고, 생산시설의 장 및 근로자가 매년 1회 이상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정구매비율 미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단서 신설).
바. 3월 21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의 날로 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우 장애인기업 및 사회적기업 생산품에 비하여 우선구매관련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20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제9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책무)
제9조의3(장애인 인권교육)
제14조(교육)
제15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의 날)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