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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발의 · 의원 외 17인 ·
홍수, 태풍, 산불 등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재산 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각종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현행법을 포함하여 각종 지침에 의거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을 해 주고 있음.
특히 주생계수단 여부를 근거로 하여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재난 피해를 입었을 시, 시설복구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반면 주생계수단으로서 소상공인에 지원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현행 재난지원 방침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연 및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6조제3항제7호의2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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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