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 튜닝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기술과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자동차 튜닝업 정의 및 범위 설정
자동차 튜닝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나 관련 부품 제조를 '자동차 튜닝업'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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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 튜닝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나 부품 제조 등 '자동차 튜닝업'의 범위를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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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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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성능이나 외관을 개선하는 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하거나, 그에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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