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 관련 국민적 요구가 급증하고 관련 정책ㆍ예산ㆍ인력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과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등에게 정책과 기술, 서비스 등에 관한 보건복지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보건복지 교육의 변화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한 국민과 보건복지 현장이 기대하는 역할을 반영하여 기관의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하고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종합관리 및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조 등).
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부설기관으로 연구소를 설치하고 특별시ㆍ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원을 설치함(안 제4조제2항).
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사업으로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종합계획의 수립,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훈련 콘텐츠 개발ㆍ보급 및 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품질관리 및 지원 사업, 교육 훈련 등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구축 등의 사항을 신설하고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3조(설립)
제4조(사무소의 설치)
제5조(정관)
제6조(사업)
제7조(임원)
제8조(이사회)
제9조(직원의 임면)
제10조(운영재원)
제11조(출연금)
제12조(자금의 차입)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4조(사업연도)
제1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
제16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제17조(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18조(비밀 유지)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0조(「민법」의 준용)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과태료)
공포일 2021-07-27 · 공포번호 18336 ·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