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보건복지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이름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기관 명칭 변경 및 역할 강화
기존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라는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바꾸고,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더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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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
변경 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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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전반에 걸쳐 기관의 공식 명칭을 '인재원'으로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인재원의 사업 범위 확대와 조직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공식 명칭 사용 제한과 위반 시의 처벌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 기존의 '인력개발원'이 수행한 업무나 재산, 권리 등은 모두 새로운 이름인 '인재원'으로 이어지며, 직원들의 임기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도 그대로 인정되도록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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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설기관
어떤 기관에 속해 있으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된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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