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에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정부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여러 기관이 함께 힘을 합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막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만들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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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 제2항
변경 전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
변경 후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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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와 위원회 신설에 관한 내용이에요.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과 계좌 임시조치 등 실무적인 대응을 다루고 있어요.
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권한 강화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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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 문자, 인터넷 등을 이용해 사람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범죄(보이스피싱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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