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0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금융당국에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구제 등의 업무를 모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피해구제 관련 각종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한 금융회사에게 1천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부과수준이 낮아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관계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하며, 이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제2항ㆍ제2조의4 신설 및 제18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제2조의3(국제협력)
제2조의4(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위원회)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제4조(지급정지)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