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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고편 및 광고영화의 상영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영화상영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하 “영화상영시간”이라 함) 전후에 관람객이 원치 않는 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상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영화상영시간에 예고편 및 광고영화가 상영되는 경우 관람객은 정당한 관람료를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광고영화 등에 노출되는 등 영화관람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영화상영시간 전후에 관람객에게 예고편 및 광고영화가 상영된다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영화상영시간의 공지 및 표시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영화상영시간의 공지 등)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