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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후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육아휴직 급여를 받더라도 통상 근무하는 경우에 비하여 소득이 감소하여 근로자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부담되므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을 높여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기준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되, 소득대체율을 10%p씩 상향조정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최소화하고 육아휴직의 사용을 적극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70조).
현행
개정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