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임차인이 이사할 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국가나 지자체가 단기 대출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증금 단기대출 기금 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인이 이사할 때 필요한 보증금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줄 수 있도록 전용 기금을 만들고 운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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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보증금의 단기대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증금의 단기대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중략) 금융기관이 제2항에 따라 보증금 단기대출을 한 경우 그 상환 및 우선변제권 확보에 대하여는 제3조의2제7항을 준용한다. (중략) 제2항의 단기대출은 5억원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그 밖에 보증금 단기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절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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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한 규정이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성질이 비슷한 다른 부분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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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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