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9년 8월부터 대학 강사(이하 “강사”라 함)를 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 교수시간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며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일부 대학들이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기존 대학 강사들을 해고하거나, 대학 강사들이 여러 대학과 임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거나, 강사 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않아 채용 기회를 박탈하는 등 학교 측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편법 대응에 대학 강사의 권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 강사는 복수의 학교와 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학교는 강사가 복수의 학교와 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유로 임용계약의 해지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는 매년 강사의 임용계획 및 운영현황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강사의 처우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64조).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강사”를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강사는 복수의 학교와 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⑦ 학교는 강사가 제6항에 따라 복수의 학교와 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유로 임용계약의 해지,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강사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보고) ① 학교는 매년 강사의 임용계획 및 운영현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강사의 임용계획 및 운영현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6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4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강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강사)
제14조의3(강사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보고)
제6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