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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2024년 8월 12일까지인 한시법임.
그러나 침체되어 있는 국가경제 및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유효기간을 만기 시점으로부터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정부와 국회 간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8월 12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030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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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