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연령 차별을 받은 피해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확대
노동위원회가 처리하는 업무 범위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 시정 업무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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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 제1항
변경 전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업무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소관 사무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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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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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관 사무
어떤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 범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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