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남녀 고용 평등과 관련된 차별 시정 업무를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업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 시정 업무를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이를 통해 고용 현장에서 남녀 간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권익을 보호받기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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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제1호
변경 전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변경 후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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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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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관 사무
어떤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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