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 과학기술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부총리 체제 확대
현재 2명인 부총리를 3명으로 늘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 경제, 교육과 함께 정책을 이끌어가는 구조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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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국무회의) 제2항
변경 전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와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해요.
변경 후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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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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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총리
국무총리를 도와 국무위원 중 특정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고위 공직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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