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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 및 대법원 규칙에 따라 청구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각종 국가유공자인 경우 증명서 등의 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ㆍ노인ㆍ미성년자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ㆍ노인ㆍ미성년자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수수료 등의 귀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