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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군복무크레딧 제도는 군 복무기간 중 일부인 6개월만을 인정하고 있어, 군 복무로 인한 개인의 소득활동 제약을 보상하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추가 산입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복무크레딧 제도의 추가 산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기간을 모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자에 대한 연금급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