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다자녀가정 지원과 청년·신혼부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출산 정책의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다자녀가정 정의 및 지원 근거 마련
현재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이 다른데,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다자녀가정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주거, 교육, 교통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의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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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다자녀가정"을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명확히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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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다자녀 가정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담고 있어요.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도록 해요.
국가와 지자체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돕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행정기관의 협조를 위한 절차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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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가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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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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