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공공기관이 장애인 기업의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관리
현재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실제 구매 비율이 목표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3항
변경 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특정 사항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며, 해당 사항들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자·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을 내놓거나(출자) 재원을 지원하여(출연) 설립한 공공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