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이 장애인 생산품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경영평가 항목 추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장애인기업 생산품이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얼마나 잘 구매했는지(구매촉진 의무 준수 여부)를 평가 항목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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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5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항목이 없습니다.
변경 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등 법령에 따라 국가가 권장하는 정책의 준수 여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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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을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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